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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이민이란?

도움이민에서는 호주공인회계사(CPA)이며 호주공식이민법무사인 Michelle 법무사님(MARN 1803210)과 함께 진행합니다. 호주 사업/투자 비자의 경우, 특성상 회계와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없으면 법 해석 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한 업무를 전문 법무사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은 기술이민, 취업이민, 가족이민, 사업이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번의 상담으로 비자 신청의 결과나 인생이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법무사로부터 올바른 상담을 받으셔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법무사 Michelle Lee 약력

  • Registered Migration Agents
    (MARN 1803210)
  • Justice of the Peace (Qualified)
  • 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CPA)
  • Member of the 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 (MIA)
  • Master of Professional Accounting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Graduate Diploma of Australian Migration Law and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