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민에서는 호주공인회계사(CPA)이며 호주공식이민법무사인 Michelle 법무사님(MARN 1803210)과 함께 진행합니다. 호주 사업/투자 비자의 경우, 특성상 회계와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없으면 법 해석 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한 업무를 전문 법무사가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은 기술이민, 취업이민, 가족이민, 사업이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번의 상담으로 비자 신청의 결과나 인생이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법무사로부터 올바른 상담을 받으셔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법무사 Michelle Lee 약력
Registered Migration Agents (MARN 1803210)
Justice of the Peace (Qualified)
Certified Practising Accountant (CPA)
Member of the 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 (MIA)
Master of Professional Accounting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Diploma of Australian Migration Law and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