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ration/visa 사업/투자이민 기술이민 취업이민 유학 후 이민 호주이민뉴스 유학 후 이민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호주에서 학업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01. 호주 영주권 학과 상담 호주 영주권 학과 상담 바로가기 02. 도움이민법무사와 영주권 취득을 위한 비자 옵션과 방법 상담받기 03. 영주권 학교 및 학과 도움유학팀과 상담받기 04. 학생비자 승인받고 학업 시작 05. 학업 후 졸업비자 (485비자) 신청 –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06. 기술심사 신청 및 승인받기 07. 영주권 신청 및 승인받기!!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졸업생 임시비자 호주에서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ASR)에 부합하는 학업을 마친 후에 485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학업 및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85비자를 소지하는 동안 영어점수 획득 및 경력을 쌓아서 추가 점수를 획득하여 더 높은 점수로 독립기술이민이나 주정부후원 기술 이민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Graduate Work Stream Post-Study Work Stream 나이 만 50세 미만 영어 485 비자용 영어점수 기타 조건 호주내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기간 예외조항) 학업 완료 6개월이내 485 비자 신청해야 함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6개월 이내 학생비자를 소지 했어야 함 학업 조건 기술이민MLTSSL직업군 관련학업 92주 (2년)이상 92주 (2년)이상의 학사/석사/박사 취득자 기술 심사 485비자를 위한 기술심사통과 필요 없음 **주의사항: 485비자를 위한 기술심사와 영주권을 위한 기술심사는 다릅니다. 또한, 485비자 승인을 위해서 기술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민이나 취업이민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선 기술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졸업비자 신청 전에 전문 이민법무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